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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1일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6-04-19 조회수 1703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중앙행정기관 최초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는 오는 5월 1일에 맞추어 고객의 비용부담 완화와 편익 증진을 위해 연차등록료의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조정하고 특허우선심사신청시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폐지하는 한편, 휴대용 특허(등록)증 발급, 수수료 감면 입증절차 및 연차등록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한다.

□ 지금까지 연차등록료가 급격한 누진체계로 되어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특허권자 등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o 특허료의 경우 현행 3년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등록료 누진체계를 일부 완화하여 13년차 이상 기본료를 36만원으로, 10년차 이상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5만5천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7~9년차의 가산료를 4만3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하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경우도 13년차 이상 등록료를 일부 인하한다.
o 또한 특허 우선심사신청시에도 심사청구시와 같이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정액 16만7천원만 납부함으로써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우선심사제도 : ⅰ)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심사청구순위에 의한 심사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정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적 심사로 조기 권리화하여 공공의 이익 및 출원중인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o 그리고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료 인하대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고,
o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특허권자 및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o 특허(등록)증의 종류에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휴대용 특허(등록)증을 추가하고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의 제출을 생략하였으며, 
o 별도의 납부서 제출없이 연차특허(등록)료 납입고지서로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06. 7. 1부터 시행)

붙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첨부파일 수수료인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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